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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유족 지원 조례 제정 환영

AI 요약제천시의회에서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되어, 2017년 하소동 화재사고 희생자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제천시는 조례 공포 후 위로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3월부터 위로금 지급 대상, 기준, 금액 등을 논의하고 추경 예산을 통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역사회가 사회적 참사의 아픔을 함께 기억하고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유족 지원 조례 제정 환영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제천시장 김창규입니다. 먼저 2017년 발생한 하소동 화재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월 21일 제천시의회에서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된 데 대해 제천시를 대표하여 깊은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이번 조례 의결은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희생자 유족분들께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화재사고로 사망 29명, 부상 40명 등 총 69명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논의에도 불구하고 위로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충북도 차원의 조례는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국회에서 하소동 화재 피해자 보상 결의안 의결, 충북도와 유가족 대표 간 지원 협약 체결 등 각종 노력이 이어졌습니다만, 사고 발생 후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유족분들께서는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계신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천시의회가 유족 위로금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은 지역사회가 사회적 참사의 아픔을 함께 기억하고 공감하며 책임을 다하겠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도적 지원이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조례 제정은 늦게나마 시민사회가 재난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는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을 내일 2월 6일 공포할 예정이며, 이후 위로금 지급을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2월 중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위로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부터 위로금 지급 대상과 기준, 금액 등에 대해 신중히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로금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 공무원, 시의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하고,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위로금 지급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유족분들께 결정 사항을 안내하고, 추경 예산을 마련하여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다시 한번, 오랜 기간 깊은 아픔을 견뎌오신 유족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 제정이 유족분들께 작은 위안이 되고, 우리 지역사회가 치유와 통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제천시는 하소동 화재사고와 같은 아픔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모든 행정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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