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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주변 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AI 요약파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2월 5일부터 18일까지 금촌시장과 문산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다만,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대상이다.

파주시,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주변 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파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 도모하기 위해 2월 5일부터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이번 한시적 주차 허용은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시장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며, 금촌시장과 문산시장 등 전통시장 2개소를 대상으로 2월 5일부터 2월 18일까지 14일간 운영된다.

시장별 주차 허용 구간은 ▲금촌시장은 금촌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인근 330m ▲문산시장은 농산물품질관리원부터 문산펌프장 앞까지의 도로 구간이다.

다만, 한시적 주차 허용 구간이라 하더라도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횡단보도(정지선 포함) ▲소화전 반경 5m 이내 ▲버스정류소 좌우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보도(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유예 없이 단속 대상이 되며, 주민신고제에 따른 신고 대상에도 포함된다.

이성원 주차관리과장은 “이번 한시적 주차 허용을 통해 설 명절 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차 불편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민들께서는 주차 질서를 준수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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