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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개포동 구마을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총 5곳 운영

AI 요약강남구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개포동 구마을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지정하며 관내 골목형 상점가를 총 5곳으로 확대했다. 이번 지정으로 구마을 상권은 각종 공모사업 참여 자격,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소비 진작 이벤트 참여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강남구는 상인 조직화 부담 완화를 위한 행정 지원과 조례 개정을 통해 지정 요건을 완화했으며, 앞으로도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남구, 개포동 구마을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총 5곳 운영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2월 4일 ‘개포동 구마을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지정하고, 관내 골목형 상점가를 총 5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골목형 상점가는 상인 조직화가 어려운 골목상권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제도로,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상권 경쟁력을 높이는 통로로 활용된다.

이번에 지정된 구마을 골목형 상점가는 개포동 165-4 일원에 위치한 생활권 상권이다. 면적 15,589㎡ 구역에 음식점, 학원, 병원 등 117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구는 상권의 활성화 필요성과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소비 진작 이벤트 참여 등 실질적인 혜택도 연계돼, 공동 마케팅과 고객 유입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남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과정에서 상인회 구성 등 ‘상인 조직화’의 현장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컨설팅과 서류 작성 등 행정 지원을 강화해 왔다. 아울러 지난해 3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토지 및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조건을 삭제하고, 상점 밀집 기준도 기존 30개에서 15개로 낮추는 등 제도적 문턱을 정비해 골목상권이 지원 체계로 보다 쉽게 편입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구는 앞서 2025년 9월부터 신사 세로수길(신사동 512-9 일원)·청담동 맛의 거리(청담동 120-5 일원)·역삼동 창업가거리 인근(역삼동 792-72 일원)·세곡동 은곡마을(세곡동 616 일원) 등 4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운영해 왔다. 4곳은 합산 491개 점포, 약 3만1,787㎡ 규모로, 이번 구마을(117개 점포) 지정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원 기반을 5곳으로 확대하고, 앞으로도 추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여건에 맞는 상권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골목경제를 체계적으로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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