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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설 성수품 수송 화물차 도심통행 제한 완화

AI 요약울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도심 내 화물차 통행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는 설 연휴 기간 물동량 급증에 따른 배송 차질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농수산물, 제례용품, 공산품, 택배 등을 수송하는 화물차는 임시 통행 스티커를 발급받아 도심 통행이 가능하다. 울산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울산시, 설 성수품 수송 화물차 도심통행 제한 완화
울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도심 내 화물차 통행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설 성수품 수송대책’을 수립해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설 연휴를 맞아 설 택배 등 물동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송 차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대상 품목은 농수산물, 제례용품, 각종 공산품 및 택배 등이다.

설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는 화물운송협회에서 ‘임시통행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부착하면 도심 통행이 가능하다.

울산시는 구군과 울산경찰청, 화물운송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설 성수품 수송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설 성수품이 차질 없이 수송될 수 있도록 2026년 수송 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울산시의 화물차 통행금지는 옥현사거리(문수로)~법원앞~ 공업탑로터리~태화강역(삼산로) 등 총 23개 구간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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