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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대폭 증가

AI 요약용인특례시 처인구가 노후경유차 소유주 대상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홍보를 강화한 결과, 올해 연납액이 전년 대비 약 9배 증가하며 큰 폭으로 늘었다. 처인구는 지난해 12월 별도 안내 및 신청서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962건, 9979만원의 연납 실적을 달성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혜택이 있으며, 폐차나 명의 이전 시 차액 환급도 가능하다.

용인특례시 처인구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대폭 증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는 지난해 12월 노후경유자동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을 적극 홍보한 결과 올해 연납 환경개선부담금이 크게 늘어났다고 4일 밝혔다.

구가 올해 접수한 연납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962건 997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43건 112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비약적으로 상승한 수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다. 올해 1월 연납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30일까지 고지분에 해당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 출고한 노후 경유차량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차례 납부하는 부담금이며, 1년 총액을 1월에 모두 납부하면 납부 총액에 10%를 감면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3월과 9월에 발송하는 고지서에 연납 홍보문구가 있다. 고지서 뒷편을 잘 보지 않는다고 판단한 처인구는 별도로 지난해 12월에 노후경유자동차 소유주들에게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을 안내하고, 신청서를 발송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을 독려했다.

처인구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연납 후 폐차 또는 명의이전으로 변동이 생기면 사용일 계산 후 차액분에 대해서는 환급처리가 이루어 진다”며 “10% 감면 혜택을 알지 못하거나 납부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한 결과 지난해보다 많은 납부 대상자들이 환경개선금 연납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처인구청 환경위생과(031-6193-53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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