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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설 연휴 틈탄 불법 오염행위 차단 나선다

AI 요약군산시가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막기 위해 2월 9일부터 24일까지 특별 감시 활동을 실시한다. 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홍보, 순찰, 단속, 기술지원 등을 병행하며, 연휴 기간 중에는 상황실 운영 및 관계기관과의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환경 사고에 대비한다. 연휴 후에는 재가동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하고 중소사업장에 기술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군산시, 설 연휴 틈탄 불법 오염행위 차단 나선다
군산시가 설 연휴 기간 관리·감독 취약 시기를 악용한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차단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설 연휴 특별감시 활동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9일부터 설 연휴 전·중·후 3단계로 나눠 특별 감시(2월 9일 ~ 24일)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감시 기간, 군산시는 산업단지 등 오염우심지역, 환경기초시설,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시설)에 대해 홍보·계도와 환경순찰, 단속, 기술지원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연휴 전 단계(2월 9일~13일)에는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사전 계도 및 자율점검을 독려하는 협조문을 발송하고, 특별감시반을 편성하여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장 및 인근 하천을 중심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연휴 기간(2월 14일~18일)에는 수질오염 등 환경 사고에 대비해 환경오염행위 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 상황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북지방환경청,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연휴 이후(2월 19일~24일)에는 장기간 가동중단 후 재가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 여부와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재가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군산시 기후환경과 관계자는 “평소에도 환경오염행위 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오염행위 발견 시 기후환경과(☎063-128) 또는 군산시 당직실(☎063-454-4222)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면서 “환경오염과 관련된 민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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