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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떴다방’ 피해 예방 위한 단속 강화

AI 요약화순군이 '떴다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떴다방은 노인을 대상으로 허위·과대 광고로 식품 및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며,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 군은 홍보 포스터 배부, 피해 예방 행동 요령 안내, 관련 기관 신고 안내 등을 통해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선다.

화순군, ‘떴다방’ 피해 예방 위한 단속 강화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9일 최근 관내에서 ‘떴다방’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떴다방’은 장소를 수시로 옮기며 3~6개월 단위로 개·폐업을 반복하는 방식의 이동식 판매 행태다.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미끼 상품 제공이나 무료 체험을 내세운 뒤 허위·과대 광고로 식품 및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관내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군은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피해예방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관심과 주의가 피해예방에 중요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예방 행동요령으로 ▲충동구매 유의 ▲제품 표시사항 확인 ▲영수증 및 계약서 보관 ▲제품 개봉 전 확인 ▲반품·환불 가능 여부 문의 등이 있다.

또한 피해가 생겼을 경우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1399),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상담센터(☎1372)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화순군청 지역경제과(☎379-3832)로 하면 된다.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떴다방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군민의 관심과 주의가 매우 중요한 시점인 만큼 피해 예방 수칙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를 적극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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