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연천군
연천군, 야영장 변경허가 신청 불허 및 개발행위허가 효력 상실 통보
AI 요약연천군(군수 김광철)은 최근 이슬람 종교단체의 신서면 야영장 조성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해 불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효력 상실을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3월 말 허가기간 연장 등을 위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연천군에 신청했다. 이에 연천군은 관련 부서 협의, 당초 허가조건 사항 이행 등을 검토해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 ...

연천군(군수 김광철)은 최근 이슬람 종교단체의 신서면 야영장 조성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해 불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효력 상실을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3월 말 허가기간 연장 등을 위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연천군에 신청했다. 이에 연천군은 관련 부서 협의, 당초 허가조건 사항 이행 등을 검토해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 및 효력 상실을 통보했다.
앞서 이 단체는 2020년 10월 신서면 도신리 일대 야영장 및 진출입로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를 군에 신청했으며, 지난 3월 허가 기간이 만료돼 연장 신청을 했다. 현재까지 야영장 운영을 위한 건축신고 및 야영장 등록 신청은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연천군 관계자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추가적인 개발은 관련 법상 불허 대상”이라며 “앞으로도 이 사안은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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