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인천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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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30분 확대
AI 요약인천 부평구가 2월 1일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30분 연장하여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횡단보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는 곳은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하며, 계도 활동을 통해 주정차 문화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부평구는 오는 2월 1일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확대 운영 한다고 밝혔다.
현재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 중인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30분 연장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로 확대한다.
다만, 모든 장소에 주‧정차 유예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 흐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유예대상에서 제외해 무분별한 불법주차를 방지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 연장을 통해 지역 상권을 찾는 방문객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이 발생하는 구간은 계도 활동을 통해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선진적인 주정차 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 중인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30분 연장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로 확대한다.
다만, 모든 장소에 주‧정차 유예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 흐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유예대상에서 제외해 무분별한 불법주차를 방지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 연장을 통해 지역 상권을 찾는 방문객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이 발생하는 구간은 계도 활동을 통해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선진적인 주정차 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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