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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급 발암물질 석면 제거 박차…‘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AI 요약정읍시가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18억 3800만원을 투입해 주택 300동, 비주택 70동, 지붕 개량 80동 등 총 450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취약계층에게는 주택 철거 비용 전액 및 지붕 개량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은 2월 13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3월부터 본격적인 철거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정읍시, 1급 발암물질 석면 제거 박차…‘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정읍시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18억 3800만원 규모의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펼친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총 1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3729동을 철거해 왔다. 올해는 사업비 총 18억 3800만원을 확보해 ▲주택 300동 ▲축사, 창고 등 비주택 70동 ▲지붕 개량 80동 등 총 450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 철거의 경우 한 채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붕 개량 시에는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을 보조한다.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건축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주택 철거 비용은 전액 지원하며, 지붕 개량 시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축사와 창고, 노인·어린이 시설 등 비주택 건축물은 1동당 철거 면적이 200㎡ 이하일 경우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조건과 기준은 정읍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월 13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취약계층 해당 여부와 빈집 정비 등 타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철거 공사는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 및 공사업체 입찰 절차를 거쳐 오는 3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학수 시장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슬레이트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돼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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