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북도경북포항시
0

포항시, 전세사기 피해자 1인당 최대 200만 원 지원…주거 안정 돕는다

AI 요약포항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주거 이전을 돕기 위해 2026년까지 1인당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피해자로 인정받고 피해 주택이 포항시에 소재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생활안정지원금 100만 원과 경상북도 내 이주 시 최대 10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포항시청 공동주택과에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포항시, 전세사기 피해자 1인당 최대 200만 원 지원…주거 안정 돕는다
포항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주거 이전을 돕기 위해 2026년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 피해 주택이 포항시에 소재한 경우다.

이번 사업을 통해 1인당 생활안정지원금 100만 원, 경상북도 내로 이주할 경우 실비 기준 최대 10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해 총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전세보증금을 전액 배당·회수한 경우, 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포항시청 공동주택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시는 중복 지원 여부와 서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피해 가구가 조속히 안정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집중하겠다”며, “신청 기한 내에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