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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설 명절 앞두고 환경오염 ‘철통 방어’ 578개소 집중 점검

AI 요약정읍시가 설 명절을 맞아 환경오염 사고 예방 및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578곳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2월 9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며, 대기, 폐수,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 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와 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특히 육류·식품 가공업체, 폐수 다량 배출 업체 등 취약 사업장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고의·상습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점검 전 사업장에 자체 점검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율적인 예방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정읍시, 설 명절 앞두고 환경오염 ‘철통 방어’ 578개소 집중 점검
정읍시가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578곳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연휴 기간 관리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시는 대기, 폐수,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 관련 법령 준수 여부와 관리 실태 전반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대기 및 폐수 배출 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 ▲비산먼지 억제 조치 이행 실태 ▲오염물질 무단 방류 및 비밀 배출구 설치 여부 등이다.

특히 시는 설 연휴 전후인 2월 9일부터 24일까지를 ‘환경오염 특별 감시 기간’으로 정하고 환경오염 사고 대비 상황실을 설치·운영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한다. 아울러 산업단지와 주변 하천, 공장 밀집 지역 등 오염 우려가 있는 취약 지역에 대한 순찰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명절 수요가 늘어나는 육류·식품 가공업체와 폐수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체, 비산먼지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등이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불법 배출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에 앞서 배출 사업장들이 스스로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율적인 예방 활동도 유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며 “사업장에서도 자발적인 환경 관리와 법령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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