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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6년 상반기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AI 요약파주시가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접수한다. 이 사업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의 2% (연 최대 200만 원)를 지원하며, 상·하반기 각 10가구를 선정해 최대 100만 원씩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1986년~2007년생 무주택 세대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파주시 소재 주택 임차보증금 3억 이하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 또는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주시, 2026년 상반기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파주시는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받는다.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 중 제1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19~39세 청년에게 대출 잔액의 2% 이자(연 최대 20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각 10가구를 선정해 최대 100만 원씩 반기별로 총 2회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1986년 1월 20일부터 2007년 1월 2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으로 하며, ▲공고일 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461만 6천 원) ▲파주시에 소재한 주택으로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이하(월세의 경우 전월세 전환율 6.7%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람,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 용도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 누리집(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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