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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조류독감 확산 막기 위한 예방 조치 총력

AI 요약전남 곡성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진됨에 따라, 군은 군민과 축산농가에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가에는 출입 통제, 소독 강화, 야생동물 차단 등을, 군민에게는 철새 도래지 방문 자제, 야생조류 접촉 피하기 등을 요청했다.

곡성군, 조류독감 확산 막기 위한 예방 조치 총력
전남 곡성군이 지난 20일 관내 육용오리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진됨에 따라, 조류독감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군민과 축산농가의 각별한 주의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조류독감은 주로 야생조류와 가금류 간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만큼 사육 농가에서는 ▲농장 내 출입차량과 사람을 엄격하게 통제 ▲축사 내·외부 청소· 소독 강화 ▲축사 출입 시 전용 장화·의복 착용 ▲ 기계·장비를 축사 내로 진입시킬 경우, 반드시 세척·소독 ▲야생동물 차단조치 철저,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방역당국 신고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군은 인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군민들에게도 철새 도래지 방문 자제 ▲야생조류, 가금류 등과의 불필요한 접촉 피하기 ▲하천·저수지 방문 후 신발 및 의복 소독 등의 예방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조류독감 예방은 행정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민과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류독감 의심 폐사체 발견 시에는 곡성군청 축산정책과(☎061-360-8391),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곡성군 보건의료원(☎061-360-8931)으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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