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남도충남홍성군
0

홍성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홍보 나서

AI 요약홍성군이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해 2026년부터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 새뜰마을지원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토지, 경계점 재설치 신청 건 등이 감면 대상이며, 감면율은 사업 유형에 따라 최대 90%까지 적용된다. 신청은 홍성군청, 인터넷,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가능하다.

홍성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홍보 나서
홍성군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으로는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저온냉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새뜰마을지원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소유 토지 ▲12개월 이내에 경계점 재설치 신청 건 등에 대해 적용된다.

신청 방법은 홍성군청 민원지적과에 마련된 지적측량 접수 창구(☎041-630-1493) 또는 인터넷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https://baro.lx.or.kr), 한국국토정보공사 콜센터(☎1588-7704)를 이용하면 된다.

수수료 감면율은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 30%, 새뜰마을지원사업 30%,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소유 토지 30%, 1년 이내 경계점 재설치 신청은 경과 기간에 따라 최대 90%에서 50%까지, 신청인의 사정으로 측량 취소 후 1년이내 재접수하는 경우 기존 공제된 금액을 반영하여 측량 종목별 기본요금의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감면대상 유형에 따라 저온냉장고 건립 지원, 곡물건조기 설치지원 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새뜰마을사업 선정 통지문서 등이다.

홍성군 관계자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를 통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회적 약자와 국가유공자 및 지역 주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군민에게 감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성군은 지난해 33건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신청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대상 지적측량 접수 15필지, 측량 재의뢰 18필지에 대해 총 1,100만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