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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AI 요약전남 함평군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기존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던 수당을 확대하여,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의 생계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다.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함평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전남 함평군은 “올해부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공적을 기리고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참전명예수당’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별세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5만 원씩 분기마다 지급될 예정이다.

군은 지금까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참전유공자 사망 시 보훈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배우자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고려했다.

이에 군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올해 1월부터 지급 대상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확대했다.

참전명예수당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서 할 수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참전유공자의 사망 이후에도 그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지속적으로 예우하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와 가족이 존중받는 보훈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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