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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설 명절 대비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점검 실시

AI 요약창원특례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관내 식품 제조·판매업소 86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지도·점검 및 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법적 서류 작성, 자가품질검사, 소비기한 경과 제품 관리, 위생적인 취급 및 시설 관리, 냉장·냉동 보관 기준 준수, 개인위생 관리 등이며, 조리식품 2건을 수거하여 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위반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할 계획이다.

창원특례시, 설 명절 대비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점검 실시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 가공·조리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제수용·선물용 식품 안정성 확보를 위해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관내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 지도·점검 및 식품 수거·검사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타 시·군 및 지방식약청 교차합동반과 시 자체 점검반으로 실시되며,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기타식품판매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중 최근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86개소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원료수불부·생산일지 등 법적 서류 작성 여부 ▲자가품질검사 적정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 및 제조·조리 시설의 청결 관리 여부 ▲냉장·냉동 보관 기준(냉장 0~10℃, 냉동 –18℃ 이하) 준수 여부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여부 등 전반적인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이다.

또한 전, 튀김 등 접객업소 조리식품 2건을 수거하여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 검사를 병행한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경옥 보건위생과장은 “설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사전 위생 관리를 통해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식품 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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