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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AI 요약하동군이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억 4700만 원을 1만 2469건에 대해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은 사업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다.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하동군,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하동군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 2469건, 1억 4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기준 숙박업, 음식점업 등 개별법에서 정한 과세 대상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은 자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부과하는 세목이다.

종류는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되어 있으며, 종별 세액은 4500원(5종)~2만 7000원(1종)이다.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로,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농협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하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는 소액이라 놓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잊지 말고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그 외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하동군 재정관리과(055-880-22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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