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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2년 연속 ‘우수’

AI 요약고양특례시가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으로, 규제 발굴 및 개선,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양시는 총 34건의 자치법규를 정비·개정하여 시민 편의 증진과 행정 서비스 예측 가능성을 높였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생활 밀착형 규제혁신 모델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고양시,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2년 연속 ‘우수’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15일‘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동일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받은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선정되며 규제혁신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규제 발굴 및 개선 활동 등 4개 평가항목과 12개 세부지표로 구성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각 지자체의 성과를 다각도로 종합 분석했다. 평가 결과는 우수기관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지원으로 연계돼 지자체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규제혁신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다.

고양시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4개 그룹으로 구분해 시행한 이번 평가에서 ‘시(市)’ 그룹 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논의의 장 마련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연계 협력체계 구축 부문에서 특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는 올해 시도 연구원과의 규제개혁 간담회 6회, 외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의 토론회 4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규제 해소에 주력했다.

아울러, 규제 사무로 공식 분류되지 않더라도 지역 산업 육성, 사회적 약자 배려, 민생경제 활성화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자치법규를 선제적으로 검토해 체감형 규제개선을 추진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조례를 발굴해 정비함으로써, 법령 간 불일치로 인한 행정 혼선을 예방하고 제도 운영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올해 총 34건의 자치법규가 정비·개정됐으며, 이는 시민 편의 증진과 함께 지역 내 행정 서비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고양시는 ▲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대통령 표창 ▲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 등 규제개혁 분야에서 성과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이러한 경험과 성과를 발판 삼아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생활 밀착형 규제혁신 모델을 확산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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