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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2월 9일부터 창동현대4차아이파크아파트 복도 등 흡연 시 과태료

AI 요약서울 도봉구 창동현대4차아이파크 아파트에서 2월 9일부터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지난해 11월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른 조치로, 2월 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다.

도봉구, 2월 9일부터 창동현대4차아이파크아파트 복도 등 흡연 시 과태료
오는 2월 9일부터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 창동현대4차아이파크 아파트 복도 등에서 흡연할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지난해 11월 10일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른 것으로, 금연 장소는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이다.

계도기간은 2월 6일까지다. 현재 아파트 동별 현관 입구 등에 금연구역 안내 현수막, 표지판이 부착돼 있다.

구 관계자는 “깨끗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기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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