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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발달장애인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지원

AI 요약금천구가 관내 거주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을 구비로 가입했다. 이 보험은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2025년 12월 25일부터 1년간 일상생활 배상책임 최대 3천만 원을 보장한다.

금천구, 발달장애인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지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은 관내 거주 중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도전적 행동을 해 예기치 않은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장애인 가정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지는 경우가 있다. 이는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구는 발달장애인이 일상에서 위축되지 않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구는 배상책임보험을 구비로 가입해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이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시행된다.

보험은 사고 당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다. 별도의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12월 25일부터 2026년 12월 24일까지 1년간 일상생활 배상책임 최대 3천만 원(자기부담금 2만 원) 등을 보장할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상해를 입은 대상자가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사가 심사를 진행한 후 대상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는 정산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는 이번 보험 가입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이라며 ”장애인과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금천구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접수센터(☎02-2038-0828) 또는 금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2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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