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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2026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AI 요약고양특례시 덕양구가 2026년 1월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 63,688건을 발송하고, 2월 2일까지 신규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일시 납부 시 세액의 5%를 공제받아 약 4.5%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연납 후 주소 이전이나 차량 말소 시에는 세액 환급도 가능하다.

고양시 덕양구, 2026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6년 1월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 63,688건을 발송하고, 오는 2월 2일까지 신규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할 경우, 2월부터 12월분 세액의 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연세액 기준 약 4.5%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연납 신청은 매년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잔여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되므로 1월에 납부해야 가장 높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공제된 금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받아볼 수 있다. 다만, 신규 차량 취득자나 처음 연납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접수나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오는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위택스,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간편납부(☎142211)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연납 후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자동차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으며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2번에 걸쳐 정기분을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도”라며 “많은 납세자가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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