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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시민 참여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 2월부터 시행
AI 요약안산시가 시민 참여를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월부터 '불법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한다. 이 사업은 시민이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수거하면 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만 20세 이상 안산시 거주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수거한 광고물과 증빙 자료를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시민의 참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월부터 ‘불법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불법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와 주말 및 야간 시간대에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시민이 자발적으로 정비하면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시민의 참여로 관 주도 정비의 인력·장비·시간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이며 안산시 거주 만 2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단, 동일 세대원 중 1인에 한하며, 공공근로사업, 희망일자리사업, 환경미화원 등 공공기관 추진 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거한 불법 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을 수거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와 함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수거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현수막, 벽보, 홍보전단지 등 종류 또는 규격에 따라 지급단가는 다르며, 행정용·선거용·정치용 등 비상업용 광고물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가로정비과(031-481-5583), 단원구 가로정비과
(031-481-6355)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불법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와 주말 및 야간 시간대에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시민이 자발적으로 정비하면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시민의 참여로 관 주도 정비의 인력·장비·시간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이며 안산시 거주 만 2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단, 동일 세대원 중 1인에 한하며, 공공근로사업, 희망일자리사업, 환경미화원 등 공공기관 추진 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거한 불법 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을 수거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와 함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수거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현수막, 벽보, 홍보전단지 등 종류 또는 규격에 따라 지급단가는 다르며, 행정용·선거용·정치용 등 비상업용 광고물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가로정비과(031-481-5583), 단원구 가로정비과
(031-481-6355)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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