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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자동차세 연납 1월 신청 접수

AI 요약부안군이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 시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미 연납 신청한 차량은 자동 갱신된다. 신청은 방문, 전화, 온라인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부안군, 자동차세 연납 1월 신청 접수
부안군이 올해 1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2월 2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연납 신청은 1월(4.58%), 3월(3.76%), 6월(2.52%), 9월(1.26%) 연중 네 차례 가능하다.

이미 연납을 신청한 차량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공제된 세액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면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이 환급된다.

신청 방법은 부안군청 재무과 세정팀이나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로도 가능하고, 온라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다.

부안군청 재무과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액 절감 혜택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함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 많은 군민이 신청하여 절세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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