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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8억 200만 원 부과

AI 요약군산시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456종에 대해 44,850건, 8억 2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CD/ATM, ARS,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납기 내 미납 시 3% 가산세 및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군산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8억 200만 원 부과
군산시는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456종에 대해 44,850건, 8억 2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록 등의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 1종에서 5종까지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5,000원까지 종별로 차등 구분하여 과세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기(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간편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가 없어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ARS(142-211),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가 소액이라 종종 납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기한 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며, 당해 면허의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납기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063-454-2430)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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