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강원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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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26년도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 접수 시작
AI 요약횡성군이 2026년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접수한다. 횡성읍 29개 리 거주 약 7,000세대 1만 7,000여 명이 대상이며, 군소음 포털에서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미신청자도 소급 신청 가능하며, 보상금은 8월 지급될 예정이다.

횡성군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2026년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접수 장소는 횡성실내체육관 1층 다목적실이다. 운영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이며, 일요일과 설 연휴 기간(20. 14. ~18.)은 제외된다.
보상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횡성읍 29개 리가 해당하며, 대상 인원은 약 7,000세대 1만 7,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본인의 주소가 보상 지역에 포함되는지는 군소음 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년도 미신청자도 이번 기간에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지난 2020년 시행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2022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매년 초 전년도 거주분에 대해 신청을 받으며, 당해 8월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제출서류는 보상금 신청서 및 통장 사본이며 전년도 직장근로자의 경우 경력(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서영원 환경과장은 “군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를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인 법령 개정을 요청 중”이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 및 환경과 대기환경팀 ☏ 033-340-4761 ~ 476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 장소는 횡성실내체육관 1층 다목적실이다. 운영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이며, 일요일과 설 연휴 기간(20. 14. ~18.)은 제외된다.
보상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횡성읍 29개 리가 해당하며, 대상 인원은 약 7,000세대 1만 7,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본인의 주소가 보상 지역에 포함되는지는 군소음 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년도 미신청자도 이번 기간에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지난 2020년 시행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2022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매년 초 전년도 거주분에 대해 신청을 받으며, 당해 8월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제출서류는 보상금 신청서 및 통장 사본이며 전년도 직장근로자의 경우 경력(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서영원 환경과장은 “군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를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인 법령 개정을 요청 중”이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 및 환경과 대기환경팀 ☏ 033-340-4761 ~ 476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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