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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공제 혜택받으세요
AI 요약군포시가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받는다. 연납 시 5% 세액 공제 혜택이 있으며,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납부서가 발송된다. 신규 차량은 신청해야 하며, 위택스, 모바일앱, ARS, 전화, 방문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연납 후 소유권 변경, 폐차, 타 시·군 이전 시 환급 또는 승계 절차 안내.

군포시는 오는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미리 납부하고 2월 이후의 세액에 대해 5%를 공제받는 제도이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 경 연세액의 약 4.6%가 공제된 납부서가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하여 연납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위택스사이트(www.wetax.go.kr)와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ARS 142211을 이용하면 신청과 납부까지 가능하며 민원콜센터(031-392-3000)와 시청 세정과(031-390-0204, 0203)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할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승계를 원하는 경우 군포시청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가능하다. 또한 연납 후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세정과(031-390-0204)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미리 납부하고 2월 이후의 세액에 대해 5%를 공제받는 제도이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 경 연세액의 약 4.6%가 공제된 납부서가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하여 연납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위택스사이트(www.wetax.go.kr)와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ARS 142211을 이용하면 신청과 납부까지 가능하며 민원콜센터(031-392-3000)와 시청 세정과(031-390-0204, 0203)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할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승계를 원하는 경우 군포시청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가능하다. 또한 연납 후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세정과(031-390-0204)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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