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
대전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66억 원 부과
AI 요약대전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9만 2,846건, 66억 3,800만 원을 부과했다.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면허 신설로 지난해보다 1억 9,700만 원 증가했으며, 납세의무자는 2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대전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9만 2,846건, 66억 3,800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와 관련된 면허가 신설되면서 지난해 대비 1억 9,700만 원 증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개인 및 법인으로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건당 1만 8,000원부터 6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됐으며, 지난해 12월에 신규 면허를 받았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다.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분)는 2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www.wetax.go.kr / www.giro.or.kr) 및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지방세입 ARS 납부안내시스템 (☎ 142-211)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정과 및 세원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세의무자는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와 관련된 면허가 신설되면서 지난해 대비 1억 9,700만 원 증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개인 및 법인으로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건당 1만 8,000원부터 6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됐으며, 지난해 12월에 신규 면허를 받았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다.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분)는 2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www.wetax.go.kr / www.giro.or.kr) 및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지방세입 ARS 납부안내시스템 (☎ 142-211)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정과 및 세원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세의무자는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