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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빈집 철거·공공활용 지원… 16일부터 신청접수

AI 요약청주시가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 정비를 위해 '2026년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빈집 철거 후 주차장, 마을 텃밭 등 공공활용을 조건으로 하는 사업과 소유자 직접 철거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특히 철거비용 보조금 지원액을 최대 200만원으로 증액하고 농촌지역 빈집까지 포함했다. 신청은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청주시, 빈집 철거·공공활용 지원… 16일부터 신청접수
청주시는 1년 이상 무단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범죄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2026년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주시 도시지역 빈집정비계획 결정 고시에 따른 정비대상 빈집과 빈집애(愛)시스템(한국부동산원)에 등록된 도시지역 빈집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신청 주택의 노후도, 유해성, 사업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 실사를 거쳐 3월 중 최종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빈집 철거 후 공공활용을 조건으로 하는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조성사업 △국토교통부 빈집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빈집 소유자가 철거 후 3년간 무상 공공활용 제공에 동의하면 시가 빈집을 철거한 뒤 주차장, 마을 텃밭 등 주민 공유공간으로 조성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빈집 5개소, 기타 공공활용이 가능한 빈집 6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주시는 소유자가 직접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빈집 철거비용 보조사업’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개소당 최대 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올해 총 15개소를 대상으로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보조금 증액은 2005년 사업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실제 철거비용 상승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빈집 정비 활성화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지원 대상을 도시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농촌지역 빈집까지 포함해 보다 폭넓은 정비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빈집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청 누리집(시정소식 →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2014년부터 2025년까지 빈집정비사업으로 임시 공용주차장 39개소(240면)와 텃밭 3개소(상자텃밭 90개)를 조성했으며, 2005년부터 2025년까지 총 1천21동의 빈집 철거비용을 지원해왔다.

시 관계자는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차장·텃밭 등 공공활용 공간을 확충해 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겠다”며 “빈집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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