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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억 1,178만 원 부과
AI 요약당진시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6,949건, 5억 1,778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ARS, 인터넷, 금융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당진시는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6,949건, 5억 1,778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법에 따른 각종 면허의 소지자다.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동 지역은 7,500원에서 45,000원까지, 읍면 지역은 4,500원에서 27,000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및 CD/ATM기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방문 없이도 지방세입 ARS(142-211) 및 농협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 홈페이지 납부, 금융 앱,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당진시는 현수막 게시, 납부 안내 방송을 통한 납부 홍보를 하는 등 미납으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3%)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세무민원팀(041-350-349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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