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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언론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바로잡아
AI 요약파주시가 일부 언론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 절차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파주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영업주의 자진 납부 및 시정 노력 등을 고려해 법령 범위 내에서 감경했을 뿐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과 부서장 간의 통화는 통상적인 업무 보고였으며 행정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파주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첫째, 과태료 감경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해당 기사에서 보도된 과태료 부과금액은 사실과 다르며, 특정 업소에 관대한 행정을 펼친 것처럼 보도한 것 또한 사실과 다르다. 파주시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모든 업소에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집행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당사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자진 납부 시 과태료를 감경(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해당 내용을 영업주에게 안내하여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며, 위반행위 즉시 시정, 자진 납부 감경 등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감경한 것이다. 과태료 부과 과정에 공정성을 해치는 어떠한 특혜도 없었음을 알려드린다.
둘째, 단속 직후 파주시장과 부서장 간의 전화 통화에 대해, 행정의 독립성과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파주시장과 부서장 간의 업무상 전화 통화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일이며, 해당 건은 단속 이후 현장 상황과 민원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보고 요청에 불과했다. 행정의 독립성과 절차적 중립성을 훼손시킨 사실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해당 기사에서는 경기도의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인용하며 특정 인연이 얽힌 사안에 행정이 유독 민첩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근거 없이 시의 공정한 행정절차를 왜곡하였기에 이를 바로잡는다.
첫째, 과태료 감경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해당 기사에서 보도된 과태료 부과금액은 사실과 다르며, 특정 업소에 관대한 행정을 펼친 것처럼 보도한 것 또한 사실과 다르다. 파주시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모든 업소에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집행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당사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자진 납부 시 과태료를 감경(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해당 내용을 영업주에게 안내하여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며, 위반행위 즉시 시정, 자진 납부 감경 등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감경한 것이다. 과태료 부과 과정에 공정성을 해치는 어떠한 특혜도 없었음을 알려드린다.
둘째, 단속 직후 파주시장과 부서장 간의 전화 통화에 대해, 행정의 독립성과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파주시장과 부서장 간의 업무상 전화 통화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일이며, 해당 건은 단속 이후 현장 상황과 민원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보고 요청에 불과했다. 행정의 독립성과 절차적 중립성을 훼손시킨 사실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해당 기사에서는 경기도의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인용하며 특정 인연이 얽힌 사안에 행정이 유독 민첩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근거 없이 시의 공정한 행정절차를 왜곡하였기에 이를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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