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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하면 세액의 4.58% 공제

AI 요약밀양시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다음 달 2일까지 받는다.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전년도 연납자는 자동 발송되는 납부서로 납부하면 된다. 신규 신청은 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연납 후 차량 양도·폐차 시 차액 환급도 가능하다.

밀양시,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하면 세액의 4.58% 공제
경남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다음 달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공제율은 각각 연 세액의 4.58%, 3.76%, 2.51%, 1.25%로 1월 연납의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세액이 공제된 납부서가 오는 16일까지 주소지로 발송된다. 납부서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정기 납부 기간(6월,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규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밀양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16일부터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한편,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보유기간을 계산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준승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라며 기한 내 신청 및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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