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경기양주시
0

양주시,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AI 요약양주시가 신규 농업 인력 육성과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1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농협 자금을 활용해 연 2.0% 저금리로 농업 창업 자금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 자금 최대 7,5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의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이며,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양주시,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양주시가 신규 농업 인력을 육성하고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오는 1월 30일까지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농협 자금을 활용해 대상자에게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시중금리와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연 2.0%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지원 분야는 ▲농업 창업 자금 ▲주택 구입 자금이 있다. 농업 창업 자금은 세대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되며 농지 및 축사 부지 구입, 하우스·양액 재배시설·버섯재배사 설치, 농기계 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주택 구입 자금은 세대당 최대 7,500만 원 한도로 대지를 포함한 주택 구입, 신축, 증·개축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1960. 1. 1. ~ 2008. 12. 31.)로, 대상자는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6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영농 경험이 없는 ‘재촌비농업인’ ▲사업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 거주 중인 ‘귀농희망자(당해 연도 전입 예정)’가 해당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할 경우, 오는 1월 30일(금)까지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복지팀으로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송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은 초기 시설 투자와 주거지 마련 등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라 많은 예비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며 “이번 저금리 융자 지원이 초기 자본 부족으로 고민하는 귀농인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덜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누리집(https://www.yangju.go.kr)을 확인하거나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31-8082-6145)로 문의하면 된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