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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받아
AI 요약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가 공시된 토지는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된 124필지로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주민센터에 방문 열람 또는 홈페이지(www.gangbuk.go....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가 공시된 토지는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된 124필지로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주민센터에 방문 열람 또는 홈페이지(www.gangbuk.go.kr)와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seoul.go.kr/land_inf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가 열람 후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혹은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의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로 할 수 있다.
구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도 운영한다. 이는 전문 감정평가사의 상담을 통해 공시된 지가의 산출 근거 등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마련된 제도다. 구 부동산정보과에 방문 상담 받을 수 있으며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지가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12월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구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과세자료로 사용된다”며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 시행 등 지가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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