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충북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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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26년 보훈명예수당 확대 개편
AI 요약제천시가 2026년부터 국가보훈부 등록 전상군경 유족 중 65세 이상 선순위자에게 월 11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하고, 기존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유족) 등 지급 대상자의 수당을 월 4만 원씩 인상한다. 이번 개편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 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제천시는 2026년부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전상군경 유족 중 65세 이상 선순위자 1명에게 월 11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새롭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도적 지원에서 제외됐던 전상군경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제천시는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유족), 공상군경, 전몰·순직군경 유족 등 기존 보훈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월 지급액을 4만 원씩 인상한다.
이번 인상으로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유족), 공상군경, 전몰군경 유족은 월 20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받게 되며, 순직군경 유족과 무공수훈자 배우자 수당은 월 17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15만 원, 보국수훈자 및 공상군경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14만 원으로 인상된다. 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된다.
국가보훈부가 발행한 국가유공자 확인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한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보훈명예수당은 중복 지급이 불가하며, 여러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수당 1종만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훈명예수당 개편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제도적 지원에서 제외됐던 전상군경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제천시는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유족), 공상군경, 전몰·순직군경 유족 등 기존 보훈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월 지급액을 4만 원씩 인상한다.
이번 인상으로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유족), 공상군경, 전몰군경 유족은 월 20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받게 되며, 순직군경 유족과 무공수훈자 배우자 수당은 월 17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15만 원, 보국수훈자 및 공상군경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14만 원으로 인상된다. 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된다.
국가보훈부가 발행한 국가유공자 확인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한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보훈명예수당은 중복 지급이 불가하며, 여러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수당 1종만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훈명예수당 개편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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