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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3,700만 원 부과
AI 요약전남 함평군이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9,830건, 1억 3,700만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선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납부 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전남 함평군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9,830건, 1억 3,700만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며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를 가산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기기 이용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061-320-1672)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며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를 가산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기기 이용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061-320-1672)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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