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북도충북괴산군
0

괴산군, 2026년 소상공인 LED간판 지원사업 신청

AI 요약괴산군이 소상공인의 점포 이미지 개선 및 매출 증대를 위해 LED 간판 설치·교체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총 40개소를 선정해 점포당 최대 150만원 한도에서 설치비의 75%를 지원하며, 신청은 12일부터 2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괴산군에 사업장을 둔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대기업 프랜차이즈, 휴·폐업 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괴산군, 2026년 소상공인 LED간판 지원사업 신청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오는 20일까지며 희망자는 영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매출액, 영업기간, 사업 적합도 등을 종합 심사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괴산군에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어야 한다.

또한 업종별 평균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군은 총 40개소를 선정해 점포당 최대 150만원 한도에서 LED 간판 신규 설치 또는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총 설치비의 75%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나머지 25%와 지원 한도 초과분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가맹점, 휴·폐업 사업자, 무허가 또는 불법 증·개축 건축물에서 영업 중인 사업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 시에는 관내 옥외광고업 등록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해야 한다. 2건 이상의 비교 견적서와 간판 설치 규격, 설치계획 도면을 제출해야 하며 선정 통보 이전에 시행한 공사는 지원이 불가하다.

이혜연 경제과자은 “이번 LED간판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점포 이미지 개선과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관내 소상공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경제과(☎ 043-830-3295, 043-830-3291)로 문의하면 된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