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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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AI 요약군포시가 2만 8천여 건, 5억 2천만원 규모의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를 알리고 시민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농협·우체국, CD/ATM, 위택스, 지로, ARS,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세가 부과된다.

군포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 8천여 건, 5억 2천만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소지자에게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되어 부과된다.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까지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면 반드시 세무서와 시청 인허가 부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농협·우체국(창구)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위택스( www.wetax.go.kr .) ▲지로( www.giro.or.kr) ▲ARS(☎142211)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군포시 세정과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기일 전 여유 있게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포시청 세정과(031-390-0889)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소지자에게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되어 부과된다.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까지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면 반드시 세무서와 시청 인허가 부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농협·우체국(창구)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위택스( www.wetax.go.kr .) ▲지로( www.giro.or.kr) ▲ARS(☎142211)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군포시 세정과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기일 전 여유 있게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포시청 세정과(031-390-0889)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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