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남도충남아산시
0

개발사업 준공 전 토지 매매 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 승계’ 주의 당부

AI 요약아산시가 토지 개발사업 준공 전 소유권 이전 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도 함께 승계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개발부담금은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의 20~25%를 부과하며, 사업 일부 승계 시에도 원 사업이 부과 대상이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계약 전 관련 사항을 명확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분쟁 및 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개발사업 준공 전 토지 매매 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 승계’ 주의 당부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토지 개발사업 준공 전에 매매 등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도 함께 승계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650㎡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이며, 사업 시행자는 개발이익의 20% 또는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특히 전체 개발사업 중 일부를 승계받아 개별 면적이 부과 대상 기준 이하인 경우라도, 해당 개발사업 자체가 부과 대상에 해당하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어 매수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소유권을 승계하는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를 함께 승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 승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이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매 계약 체결 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 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명확히 하여 체결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개발사업 승계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 승계 사실을 알지 못해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계약 전 반드시 관련 사항을 하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