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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구청사‧창동역 인근 금연구역 지정 29일부터 과태료 부과

AI 요약서울 도봉구가 구청사 인근 녹지대와 창동역 주변 일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계도 기간을 운영 중이다. 오는 1월 29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봉구, 구청사‧창동역 인근 금연구역 지정 29일부터 과태료 부과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구청사 인근 녹지대와 창동역 인근 일부 지역을 지난해 10월 31일 금연구역(구간)으로 지정하고 현재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구청사 인근 녹지대(방학동 716-24 일대), 창동아우르네(창동 1-8)~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창동 1-25) 구간, 씨드큐브 창동(창동 1-28) 주변이다.

이번 지정은 구민·직원·학생 등이 상시 이용하는 공공 생활공간을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1월 28일, 다음날인 29일부터는 해당 지역에서 흡연할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구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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