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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AI 요약논산시가 2026년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1월에 연납하면 세액의 4.6%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위택스, 지로 등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2026년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한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의 4.6%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을 원하는 시민들은 논산시청 세무과(☏041-746-5446) 또는 읍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연납을 신청한 시민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공제된 세액이 표시된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또한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조회하거나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시는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세액이 변동될 경우 일할 계산하여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납 후 주소지를 타 지역으로 옮겨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세금을 절약하고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한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의 4.6%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을 원하는 시민들은 논산시청 세무과(☏041-746-5446) 또는 읍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연납을 신청한 시민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공제된 세액이 표시된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또한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조회하거나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시는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세액이 변동될 경우 일할 계산하여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납 후 주소지를 타 지역으로 옮겨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세금을 절약하고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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