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진천군
진천군, 축종별 적정 사육밀도 집중 단속
AI 요약진천군(군수 송기섭)이 축산 악취 저감, 밀식 사육에 따른 가축전염병 차단, 동물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오는 4월부터 관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축종별 단위 면적 당 적정 사육밀도를 집중 단속한다. 축산농가의 적정 사육기준 준수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구축한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판단할 예정이다. 또한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등록된 가축 사육...

진천군(군수 송기섭)이 축산 악취 저감, 밀식 사육에 따른 가축전염병 차단, 동물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오는 4월부터 관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축종별 단위 면적 당 적정 사육밀도를 집중 단속한다.
축산농가의 적정 사육기준 준수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구축한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판단할 예정이다.
또한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등록된 가축 사육 면적과 축산물 이력제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출하증명서, 이동증명서 등 각종 전산자료도 함께 살펴본다.
점검 결과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두수를 초과한 농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후 시정,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적정사육 두수를 모르는 농가에서는 축산물 이력제 사이트(http://aunit.mtrace.go.kr)에서 자가 진단 계산기를 활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강상훈 축산유통과장은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축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면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적정 사육 밀도를 준수해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내 모든 축산 농가에서도 적정사육 밀도 준수에 힘써 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4농가에 과태료 1천만 원을, 올해 3월 현재 2농가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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