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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7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AI 요약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최근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행위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기존 단속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공용충전시설로 단속대상이 확대됐으며 위반행위 적발 시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

대전 동구, 7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최근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행위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기존 단속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공용충전시설로 단속대상이 확대됐으며 위반행위 적발 시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대상이 되는 충전 방해행위는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 구역 내·주변·진입로에 물건 적치 또는 주차, 충전 시작 후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 충전시설을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를 지우거나 충전시설 고의 훼손 등이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기준은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비율도 2022년 1월 28일 법 시행 전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으로 확대되며 설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기축시설의 경우 최대 3년간 유예 기간을 적용한다. 대전 동구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집중 단속을 통해 충전시설 이용객들의 충전편의를 제공하겠다”며 “단속으로 인한 주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계획에 대한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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