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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3일까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접수

AI 요약천안시가 2025년 4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11월 23일까지 접수한다. 이 사업은 10인 미만 고용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해당 기간 동안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은 근로자의 사업자 부담 보험료 20%를 지원한다. 신청은 천안시청 당직실에서 가능하다.

천안시, 23일까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접수
천안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4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고용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주이며, 지원 금액은 2025년 4분기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은 근로자의 고용·국민연금 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금의 20%이다. 접수처는 천안시청 당직실(041-521-5512~3)이다. 한편,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www.4insure.or.kr)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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