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서울특별시서울강북구
0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무료 법률상담실’ 지속 운영

AI 요약서울 강북구가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빌라관리사무소 무료 법률상담실'을 올해도 지속 운영한다. 층간소음, 임대차 분쟁 등 주거 갈등을 사전에 상담·조정하며,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코스타타워에서 변호사와 1:1 대면 상담을 제공한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강북구민 우선 접수 후 잔여 인원 발생 시 아파트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다.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무료 법률상담실’ 지속 운영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해 3월부터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빌라관리사무소 무료 법률상담실’을 올해에도 지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강북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빌라관리사무소’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의 관리·환경 개선 중심 지원을 넘어 공동주택 주거 갈등을 사전에 상담·조정할 수 있는 법률 지원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상담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코스타타워(도봉로 358) 10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 회당 총 4명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약 30분간 변호사와 1:1 대면상담이 이루어진다.

상담 대상은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강북구민을 우선으로 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잔여 인원이 발생할 경우 추가 접수가 가능하다. 상담 내용은 층간소음, 임대차 분쟁 등 공동주택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거 문제로 한정되며, 일반 민사·형사·가사 사건이나 채권·채무 관련 상담은 제외된다.

신청은 전화, 방문 또는 강북구 홈페이지를 통한 선착순 사전예약으로 가능하다. 접수 후 담당자가 서류를 순차적으로 확인해 상담 가능 여부를 검토하며, 신청확정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에 한해 최종 상담이 확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 02-901-6836, 6823)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빌라관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왔다”라며, “그 과정에서 도입한 법률상담실이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간 분쟁을 사전에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면서 현장 반응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