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용인특례시
0

용인특례시, 상가 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1년 연장

AI 요약용인특례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 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단속 유예 시간은 저녁 7시부터 밤 9시까지, 점심 시간대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이며,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및 통행 방해 차량은 단속 대상이다.

용인특례시, 상가 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1년 연장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상가 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점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 지원하고자 이 같이 결정했다.

단속 유예 시간대는 기존과 동일하게 저녁 7시부터 밤 9시까지다. 점심 시간대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도 단속을 유예한다.

시는 지난 2024년 2월 26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제도를 시행해 왔다.

다만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견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행정 조치한다.

이상일 시장은 “소상공인이 숨통을 트는 계기와 지역 상권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