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창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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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국민권익위원회, 자매결연 협약 체결
AI 요약창원특례시가 국민권익위원회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 이번 협약은 지역 정보 제공, 권익위 행사 및 휴가 시 창원 방문, 농·특산물 구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참여 등을 포함하며, 중앙기관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한다.

창원특례시는 26일 정부의 지방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지역 축제 및 관광명소·특산품 현황 등 정보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행사 또는 휴가 시 창원시 방문 ▲농·특산물 구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참여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은 중앙기관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 특산품 등을 연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지역 축제 및 관광명소·특산품 현황 등 정보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행사 또는 휴가 시 창원시 방문 ▲농·특산물 구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참여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은 중앙기관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 특산품 등을 연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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