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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7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AI 요약군포시는 지난 10월 31일 올해 7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올해 상반기(1.1~6.30)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318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 등 관련 절차와 시(市)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자치단체장이 조사해...

군포시, 7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군포시는 지난 10월 31일 올해 7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올해 상반기(1.1~6.30)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318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 등 관련 절차와 시(市)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자치단체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홈페이지(www.gunpo.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엔 민원봉사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 29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확인 및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시(市)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9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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