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남도예산군

예산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따른 사업장 담당자 및 관계자 교육 실시

AI 요약예산군(군수 황선봉)은 지난 24일 군청 추사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군 사업장 담당자 및 관계자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대한산업안전협회 최종덕 안전코칭지도사와 주도종 기술사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개념 및 유의사항, 안전보건 관련 규정 의무사항, 사례를 통한 중대재해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예산군은 ...

예산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따른 사업장 담당자 및 관계자 교육 실시
예산군(군수 황선봉)은 지난 24일 군청 추사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군 사업장 담당자 및 관계자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대한산업안전협회 최종덕 안전코칭지도사와 주도종 기술사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개념 및 유의사항, 안전보건 관련 규정 의무사항, 사례를 통한 중대재해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예산군은 지난 1월 21일 전담조직인 중대재해예방 TF팀을 신설한 바 있으며, 부서별 대응계획 보고회, ‘예산군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공표, 전부서 집합교육 실시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오는 3월부터 사업장별 안전보건환경 점검 실시 등 중대재해의 철저한 사전예방으로 군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보건환경 조성을 위해 전 부서가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예산군 관계자는 “군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충남예산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