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
0

울산시, 어민수당·수산공익직불금 어가당 최대 190만 원 지급

AI 요약울산시가 어업·어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12월 중 어민수당과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어민수당은 474어가에 어가당 60만 원씩, 수산공익직불금은 482어가에 어가당 최대 130만 원씩 지급되며, 총 482여 어가에 10억 2,164만 원이 지원된다. 이번 지원금은 어촌의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어민수당·수산공익직불금 어가당 최대 190만 원 지급
울산시는 어업·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어가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12월 중 어민수당과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 2년째를 맞은 어민수당은 올해 1월 1일 기준 울산시에 주소를 둔 수산공익직불제 대상 어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 대상은 모두 474어가로 어가당 60만 원씩, 총 2억 8,440만 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 어가·어선원·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사용어가)은 482어가에 어가당 최대 130만 원씩, 모두 7억 3,724만 원이 지급된다.

울산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자격 요건과 검증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 어가를 확정했다.

선정된 어가에는 22일부터 26일까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어민수당 60만 원과 수산공익직불금 최대 130만 원 등 최대 190만 원이 입금될 예정이다. 전체 지급 규모는 482여 어가, 10억 2,164만 원에 달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 현실에서 이번 지원금이 어민들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